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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위 인사 기반 마련, 소방 고위직 역량 평가 도입「소방공무원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방청 보도자료📅 2026-09-18👀 0

기관소방청
배포일2026-09-18

- 대통령·소방청장의 보완적 임용권 행사, 소방 고위직 역량 평가 도입

- ‘소방학교’·‘소방간부후보생’ 명칭 정비, 소방교육 대상 확대

□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전국 단위 인사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채용 제도를 정비하는「소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안번호 제2221283호)은 4건의 의원 발의안을 통합한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대통령·소방청장의 보완적 임용권 행사, ▲소방 고위직 역량평가 도입, ▲교육훈련기관 및 채용 관련 명칭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먼저, 대통령 또는 소방청장은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도 전국 단위 인사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위임한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된다.

○ 구체적으로는 소방청과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방준감·소방감 승진임용 ▲소방정 이상 간부의 소방청과 시도 간 또는 시도 상호 간 전보·파견 ▲시도별 정원 조정에 따른 전보·파견 등에 대통령 또는 소방청장이 필요한 범위에서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방 고위직에 대한 역량평가 제도도 도입된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급의 소방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 이를 통해 근무 지역에 관계없이 역량 있는 지휘관을 발굴하고, 지역 간 인사교류와 균형 있는 인력 배치를 활성화해 다양한 재난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지휘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훈련 체계도 현장 수요에 맞게 정비된다. 법률상 ‘소방학교’ 명칭을 ‘교육훈련기관’으로 변경하고, 교육 대상을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다른 법령에 따른 소방교육 대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이 필요한 분야의 종사자까지 확대한다.

○ 이에 따라 기관별 기능과 교육 내용에 맞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자체소방대 등 민간 초동대응 인력까지 전문적인 소방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 아울러 ‘소방간부후보생’ 명칭은 실제 채용 방식에 맞춰 ‘소방위 공개경쟁채용 시험 합격자’로 변경하고, 관련 시험 명칭도 ‘소방위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통일​한다.

○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발된 소방간부후보생은 개정법에 따른 소방위 공개경쟁채용 시험 합격자로 보아 기존 교육생의 법적 지위도 그대로 보장한다.

○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대통령 또는 소방청장의 보완적 임용권 행사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최용철 소방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현행 시도 인사권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전국 단위 인사 운영을 보완하고, 역량과 성과를 중심으로 한 고위직 인사체계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하위법령 정비와 시도 의견 모아들임(수렴)을 차질 없이 추진해 현장 대응역량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운영지원과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책임자

과 장

윤강열

유병욱

이인중

(044-205-7030)

(044-205-7280)

(044-205-7240)

소방청 운영지원과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담당자

담 당

오인수

신동인

허문구

김재철

(044-205-7041) (044-205-7282)

(044-205-7292)

(044-205-7254)

첨부파일

(9. 18. (금) 즉시 보도자료) 전국 단위 인사 기반 마련%2C 소방 고위직 역량 평가 도입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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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소방청 보도자료. 사진·첨부는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 원문: https://www.nfa.go.kr/nfa/news/pressrelease/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10&mode=view&cntId=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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