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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모집

고소작업대 안전대 부착설비 기준 — 소규모 사업장 유예기간 요청

📮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의견) · ⏰ 동의 마감 2026-10-18

📌 건의 요지

개정안의 부착설비 설치 기준을 50인 미만 사업장에 1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검토 경과

  • AI 초안 작성 후 분야별 메뉴 담당자 1차 검토
  • 쟁점 사항은 건설·제조·화학 분야 전문가 검토 의뢰
  • 운영진 확정 후 동의 모집 시작

원문: https://opinion.lawmaki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