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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법규 제·개정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소방청 · 법제처📅 2026-09-03👀 1

법령명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법령 구분행정안전부령
소관 부처소방청
개정 구분일부개정
공포일2026-09-03
시행일2026-09-03
공포번호006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활동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료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731호, 2026. 6. 2. 공포, 9. 3. 시행)됨에 따라,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으로 건물의 출입구ㆍ피난시설 현황 등 소방대상물의 구조, 용도 및 위치 등에 관한 사항, 관계지역의 위치, 도로ㆍ교통 환경 및 주변 환경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는 한편,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화재안전조사 또는 소방훈련 및 교육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과 함께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소방활동 자료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1일 전까지 조사 대상 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조사일시를 협의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전문과 신구조문 대비는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장별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원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9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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