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법규 제·개정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 소방청 · 법제처📅 2026-09-01👀 1
| 법령명 | 소방기본법 시행령 |
|---|---|
| 법령 구분 | 대통령령 |
| 소관 부처 | 소방청 |
| 개정 구분 | 일부개정 |
| 공포일 | 2026-09-01 |
| 시행일 | 2026-09-03 |
| 공포번호 | 36635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업무 수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731호, 2026. 6. 2. 공포, 9. 3. 시행)됨에 따라, 소방공무원 등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소방업무 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공제 등으로 정하고, 해당 보험 또는 공제의 보장내용, 가입대상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소방청장에게 협의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전문과 신구조문 대비는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장별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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