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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법규 제·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 법제처📅 2026-07-15👀 0

법령명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법령 구분기후에너지환경부령
소관 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구분일부개정
공포일2026-07-15
시행일2026-07-15
공포번호0004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상황에 대한 기록ㆍ보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측정결과를 관제센터로 자동전송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경우에는 그 자동전송으로 기록ㆍ보존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오존 주의보의 발령과 해제의 기준값이 동일하여 발령과 해제가 빈번하게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오존 주의보의 해제기준을 오존 농도 0.12ppm 미만에서 0.10ppm 미만으로 낮추는 한편,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는 자가 준수해야 하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의 기준과 해당 기준 미준수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가 법률에 명확히 마련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전문과 신구조문 대비는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장별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원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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