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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법제처📅 2026-04-07👀 0
| 법령명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
|---|---|
| 법령 구분 | 고용노동부령 |
| 소관 부처 | 고용노동부 |
| 개정 구분 | 일부개정 |
| 공포일 | 2026-04-07 |
| 시행일 | 2026-04-07 |
| 공포번호 | 0046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격ㆍ면허를 취득하고 기능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총괄책임자 및 강사가 갖추어야 하는 실무경력을 관련 자격 또는 학위 등을 취득한 후의 실무 경력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전문과 신구조문 대비는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장별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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