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법규 제·개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법제처📅 2026-02-27👀 0
| 법령명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
| 법령 구분 | 법률 |
| 소관 부처 | 국토교통부 |
| 개정 구분 | 일부개정 |
| 공포일 | 2026-02-27 |
| 시행일 | 2026-08-28 |
| 공포번호 | 2141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을 안전점검 등의 실시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령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긴급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포함한 모든 안전점검 등과 성능평가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등의 대행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중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전문과 신구조문 대비는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장별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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