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EHS 정보 ›법규 제·개정

⛑️안전⚖️ 법규 제·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법제처📅 2026-06-09👀 0

법령명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법령 구분대통령령
소관 부처국토교통부
개정 구분일부개정
공포일2026-06-09
시행일2026-06-09
공포번호3640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는 건설공사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전문과 신구조문 대비는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장별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원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847

☆ 스크랩
🚨 신고

💬 댓글 0

  •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짧은 감사 인사도 큰 힘이 돼요 🙏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