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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법제처📅 2026-06-09👀 0
| 법령명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
| 법령 구분 | 대통령령 |
| 소관 부처 | 국토교통부 |
| 개정 구분 | 일부개정 |
| 공포일 | 2026-06-09 |
| 시행일 | 2026-06-09 |
| 공포번호 | 3640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는 건설공사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전문과 신구조문 대비는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장별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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