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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산업통상부 · 법제처📅 2026-06-11👀 0

법령명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법령 구분산업통상부령
소관 부처산업통상부
개정 구분일부개정
공포일2026-06-11
시행일2026-06-11
공포번호0001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및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및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ㆍ재등록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400호, 2026. 6. 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및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를 현행 고압가스 제조시설에서 특정설비로 전환하고 이에 맞춰 검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완화된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 설치시설에 관한 특별교육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및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에 대한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정 합리화(안 제2조제5항, 별표 4, 별표 12, 별표 22 및 별표 31)

현행 고압가스 제조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및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를 특정설비로 변경하고, 이에 맞는 개별 검사기준을 마련하며,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및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를 특정설비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함.

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 정기검사 시기 합리화(안 제48조제2항제3호)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지역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정기검사 시기를 읍ㆍ면ㆍ동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 설치 시설 및 고압가스 저장시설에 대한 맞춤형 교육 신설(안 별표 31)

특별교육 대상자에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를 설치한 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려는 사람을, 양성교육 대상자에 고압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을 추가함.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전문과 신구조문 대비는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장별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원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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