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법규 제·개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소방청 · 법제처📅 2026-02-27👀 0
| 법령명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 법령 구분 | 법률 |
| 소관 부처 | 소방청 |
| 개정 구분 | 일부개정 |
| 공포일 | 2026-02-27 |
| 시행일 | 2026-02-27 |
| 공포번호 | 2139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관서장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 등으로 화재안전취약자의 지원에 한계가 있는바, 지원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고, 화재안전취약자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전문과 신구조문 대비는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장별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스크랩
🚨 신고
💬 댓글 0
-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짧은 감사 인사도 큰 힘이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