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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타법개정

✍️ 고용노동부 · 법제처📅 2026-02-19👀 0

법령명근로기준법
법령 구분법률
소관 부처고용노동부
개정 구분타법개정
공포일2026-02-19
시행일2026-08-20
공포번호2137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등의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해당 육아휴직은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주 단위로 최장 2주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의 탄력적 사용을 통한 단기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전문과 신구조문 대비는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장별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원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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