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법규 제·개정
근로기준법 타법개정
✍️ 고용노동부 · 법제처📅 2026-02-19👀 0
| 법령명 | 근로기준법 |
|---|---|
| 법령 구분 | 법률 |
| 소관 부처 | 고용노동부 |
| 개정 구분 | 타법개정 |
| 공포일 | 2026-02-19 |
| 시행일 | 2026-08-20 |
| 공포번호 | 2137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등의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해당 육아휴직은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주 단위로 최장 2주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의 탄력적 사용을 통한 단기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전문과 신구조문 대비는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장별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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