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법규 제·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 법제처📅 2026-05-06👀 0
| 법령명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법령 구분 | 대통령령 |
| 소관 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 개정 구분 | 일부개정 |
| 공포일 | 2026-05-06 |
| 시행일 | 2026-05-12 |
| 공포번호 | 3630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공동제출 또는 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화학물질 등의 국외제조ㆍ생산자가 대리인 변경 선임 시 신ㆍ구 대리인 간 업무효력이 승계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32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대리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및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각각 등록신청 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과 관련한 업무를 추가하고,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 사실의 조사 및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대리인의 업무효력 승계 신고의 접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에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 활동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전문과 신구조문 대비는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장별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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