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법규 제·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 법제처📅 2026-07-07👀 0
| 법령명 | 대기환경보전법 |
|---|---|
| 법령 구분 | 법률 |
| 소관 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 개정 구분 | 일부개정 |
| 공포일 | 2026-07-07 |
| 시행일 | 2026-07-07 |
| 공포번호 | 2184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감시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첨단감시장비 운영 및 해당 장비로 측정한 관측정보의 전산망 구축ㆍ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중소기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 조건 없이 분할 납부를 허용
하려는 것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전문과 신구조문 대비는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장별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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