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법규 제·개정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 법제처📅 2026-02-19👀 0
| 법령명 | 물환경보전법 |
|---|---|
| 법령 구분 | 법률 |
| 소관 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 개정 구분 | 일부개정 |
| 공포일 | 2026-02-19 |
| 시행일 | 2026-02-19 |
| 공포번호 | 21368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고,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하천ㆍ호소 유입 여부를 매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누적 관리 및 공개하도록 하며, 낚시금지ㆍ제한구역에 대한 변경 및 해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의 상한을 6개월로 설정하려는 것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전문과 신구조문 대비는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장별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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