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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법규 제·개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 법제처📅 2026-02-19👀 0

법령명폐기물관리법
법령 구분법률
소관 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구분일부개정
공포일2026-02-19
시행일2026-08-20
공포번호2137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일반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동일한 1개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처분권자로부터 행정처분 사실을 통보받은 처분권자는 그 사실을 위반행위의 횟수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전문과 신구조문 대비는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장별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원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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