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법규 제·개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 법제처📅 2026-02-19👀 0
| 법령명 | 폐기물관리법 |
|---|---|
| 법령 구분 | 법률 |
| 소관 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 개정 구분 | 일부개정 |
| 공포일 | 2026-02-19 |
| 시행일 | 2026-08-20 |
| 공포번호 | 2137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일반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동일한 1개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처분권자로부터 행정처분 사실을 통보받은 처분권자는 그 사실을 위반행위의 횟수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전문과 신구조문 대비는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장별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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