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 법제처📅 2026-03-24👀 0
| 법령명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
| 법령 구분 | 대통령령 |
| 소관 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 개정 구분 | 일부개정 |
| 공포일 | 2026-03-24 |
| 시행일 | 2026-03-26 |
| 공포번호 | 3621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방지 노력 등을 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비용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859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됨에 따라,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 우선순위의 예외 기준, 대집행 비용 감경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 우선순위의 예외 기준(제23조의5 신설)
주소불명 등으로 선순위 조치명령대상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순위 조치명령대상자의 책임이 후순위 조치명령대상자에 비해 매우 적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선순위 조치명령대상자에 앞서 후순위 조치명령대상자에게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선량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집행 비용 감경 기준(제23조의9 신설)
토지 소유자가 주기적으로 해당 토지 사용자의 사용 실태를 육안으로 확인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을 인지한 후 지체 없이 토지 사용 중지 등을 요구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대집행 비용을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다. 폐기물매립시설 소재 토지의 이용을 위한 안전기준(제35조)
사용이 종료되거나 폐쇄된 폐기물매립시설이 있는 토지의 이용계획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하는 안전기준을 해당 시설의 구조적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 침출수의 누출 등으로 주변 환경에 피해가 없을 것 등으로 정함.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전문과 신구조문 대비는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장별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신고
💬 댓글 0
-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짧은 감사 인사도 큰 힘이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