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법규 제·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 법제처📅 2026-07-07👀 0
| 법령명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
| 법령 구분 | 법률 |
| 소관 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 개정 구분 | 일부개정 |
| 공포일 | 2026-07-07 |
| 시행일 | 2026-07-07 |
| 공포번호 | 2185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배출부과금의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경영 위기 등의 사유가 없더라도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전문과 신구조문 대비는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장별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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