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법규 제·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 법제처📅 2026-02-19👀 0
| 법령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 법령 구분 | 법률 |
| 소관 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 개정 구분 | 일부개정 |
| 공포일 | 2026-02-19 |
| 시행일 | 2026-08-20 |
| 공포번호 | 2137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침 마련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하고, 시ㆍ도지사가 주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전문과 신구조문 대비는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장별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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