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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법규 제·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 법제처📅 2026-02-19👀 0

법령명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령 구분법률
소관 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구분일부개정
공포일2026-02-19
시행일2026-08-20
공포번호2137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침 마련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하고, 시ㆍ도지사가 주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전문과 신구조문 대비는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장별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원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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