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법규 제·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타법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 법제처📅 2026-06-02👀 1
| 법령명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
| 법령 구분 | 법률 |
| 소관 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 개정 구분 | 타법개정 |
| 공포일 | 2026-06-02 |
| 시행일 | 2026-06-02 |
| 공포번호 | 21738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과 규정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정책 및 재정사업 추진 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참여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하며, 초광역협력사업 등의 범부처 협의ㆍ조정 및 정책 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전문과 신구조문 대비는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장별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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