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법규 제·개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법제처📅 2026-02-19👀 0
| 법령명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
| 법령 구분 | 법률 |
| 소관 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개정 구분 | 일부개정 |
| 공포일 | 2026-02-19 |
| 시행일 | 2026-05-20 |
| 공포번호 | 21349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ㆍ질병ㆍ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ㆍ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전문과 신구조문 대비는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장별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스크랩
🚨 신고
💬 댓글 0
-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짧은 감사 인사도 큰 힘이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