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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법규 제·개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법제처📅 2026-02-19👀 0

법령명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령 구분법률
소관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정 구분일부개정
공포일2026-02-19
시행일2026-05-20
공포번호2134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ㆍ질병ㆍ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ㆍ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전문과 신구조문 대비는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장별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원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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