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법규 제·개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법제처📅 2026-05-19👀 0
| 법령명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법령 구분 | 대통령령 |
| 소관 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개정 구분 | 일부개정 |
| 공포일 | 2026-05-19 |
| 시행일 | 2026-05-20 |
| 공포번호 | 3633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대상 손해에 정신상의 손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49호, 2026. 2. 19. 공포, 5. 20. 시행)됨에 따라, 보험가입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전문과 신구조문 대비는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장별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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