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법규 제·개정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법제처📅 2026-06-26👀 0
| 법령명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
|---|---|
| 법령 구분 | 고시 |
| 소관 부처 | 고용노동부 |
| 개정 구분 | 일부개정 |
| 공포일 | 2026-06-26 |
| 시행일 | 2026-06-26 |
| 공포번호 | 2026-5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ㆍ개정 이유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및 시행령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관련,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가 안전검사 대상으로 편입(시행 ‘26.6.26.)되어 해당 기계의 적용범위, 안전검사결과서 등을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ㅇ 안전검사 대상으로 편입되는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의 적용범위, 안전검사결과서 등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1조, 별표1 제14호 및 제15호, 별표2, 별지3)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전문과 신구조문 대비는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장별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원문: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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