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법규 제·개정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법제처📅 2026-04-24👀 0
| 법령명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
|---|---|
| 법령 구분 | 고시 |
| 소관 부처 | 고용노동부 |
| 개정 구분 | 일부개정 |
| 공포일 | 2026-04-24 |
| 시행일 | 2026-04-24 |
| 공포번호 | 2026-2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대상 구체화, 외국어 경고표지 추가 작성 근거 규정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대상을 명확화 함(안 제3조)
나. 외국어 경고표지 작성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다. 혼합물 내 규제대상물질이 포함된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 사항을 구체화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원칙을 규정함(안 제11조)
라. 화학물질 정의 구체화(안 제2조), 물질안전보건자료 양도ㆍ제공 방법 규정(안 제13조), 타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6조) 등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전문과 신구조문 대비는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장별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원문: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8320
☆ 스크랩
🚨 신고
💬 댓글 0
-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짧은 감사 인사도 큰 힘이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