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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법제처📅 2026-04-24👀 0

법령명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법령 구분고시
소관 부처고용노동부
개정 구분일부개정
공포일2026-04-24
시행일2026-04-24
공포번호2026-2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대상 구체화, 외국어 경고표지 추가 작성 근거 규정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대상을 명확화 함(안 제3조)

나. 외국어 경고표지 작성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다. 혼합물 내 규제대상물질이 포함된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 사항을 구체화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원칙을 규정함(안 제11조)

라. 화학물질 정의 구체화(안 제2조), 물질안전보건자료 양도ㆍ제공 방법 규정(안 제13조), 타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6조) 등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전문과 신구조문 대비는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장별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원문: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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