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EHS 정보 ›법규 제·개정

🌿환경⚖️ 법규 제·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 법제처📅 2026-03-17👀 0

법령명대기환경보전법
법령 구분법률
소관 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구분일부개정
공포일2026-03-17
시행일2026-09-18
공포번호2146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위임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억제시설 설치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사업의 중지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이 가능하도록 제재규정을 정비하고, 제재처분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설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전문과 신구조문 대비는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장별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원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159

☆ 스크랩
🚨 신고

💬 댓글 0

  •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짧은 감사 인사도 큰 힘이 돼요 🙏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