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법규 제·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 법제처📅 2026-08-31👀 1
| 법령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
| 법령 구분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 소관 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 개정 구분 | 타법개정 |
| 공포일 | 2026-08-31 |
| 시행일 | 2026-09-18 |
| 공포번호 | 0005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공포, 9.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등을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하고,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에 드는 수수료의 일부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절차와 지원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전문과 신구조문 대비는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장별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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