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법규 제·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 법제처📅 2026-10-01👀 1
| 법령명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
| 법령 구분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 소관 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 개정 구분 | 일부개정 |
| 공포일 | 2026-10-01 |
| 시행일 | 2026-10-02 |
| 공포번호 | 0006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 등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의 「검찰압수물사무규칙」의 제명이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으로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전문과 신구조문 대비는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장별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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