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법규 제·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 법제처📅 2026-10-06👀 1
| 법령명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
|---|---|
| 법령 구분 | 대통령령 |
| 소관 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 개정 구분 | 일부개정 |
| 공포일 | 2026-10-06 |
| 시행일 | 2026-10-08 |
| 공포번호 | 3674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각물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환각 등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나 방법에 관한 정보를 표시ㆍ광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를 조사하여 표시ㆍ광고한 자에게 폐기ㆍ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에 게시물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531호, 2026. 4. 7.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환각물질 관련 정보의 표시ㆍ광고나 정보통신망 게시에 대한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등에는 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전문과 신구조문 대비는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장별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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