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법규 제·개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법제처📅 2026-04-07👀 0
| 법령명 | 근로기준법 |
|---|---|
| 법령 구분 | 법률 |
| 소관 부처 | 고용노동부 |
| 개정 구분 | 일부개정 |
| 공포일 | 2026-04-07 |
| 시행일 | 2026-10-08 |
| 공포번호 | 2153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감독관의 직무ㆍ권한, 업무 절차를 규정하는 등 노동 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됨에 따라,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임금체불 관련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 해당하는 도급인이 일정한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의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그 도급금액 중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전문과 신구조문 대비는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장별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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